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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by 한가희김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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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에게 개인회생,파산결정을 맡겨??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법언행정처가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검토만 한다고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어이없다.

지금 일반 민사소송에서 중간에 조정 보낼 때 조정위원들의 부적절한 조정 진행 방식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참 많은 상황인데.

개인회생·파산 이거 일반 개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나. 그런데 일반 공무원에게 맡겨??

왜??

왜, 법인회생˙파산은 그대로 놨두고?? 개인회생˙파산만 그렇게 일반 공무원에게 넘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 갑자기 생각나는 기억이 있다.

수년 전에 내가 개인회생 대리해서 신청했더니 법원의 회생위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이 있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고. 이렇게 복잡한 거 지금 신청하지 말고 좀 있다가 파산 신청하라고.

위원이 너무 하기 싫어 하길래 당사자에게 말하고 취하하도록 하였지만...

판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을 경우, 자기 편할대로 대충 처리할 가능성 매우 높다.

판사가 부족하면 판사 더 뽑아라.

애꿎은 국민들 희생토록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재판 절차 상당히 간소하게 빨리빨리 진행된다.

솔직히 전세계 최고 속도가 아닌가싶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판결, 결정등이 엉망으로 나온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인내심을 좀 갖을 필요가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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