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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7

학교폭력 신고, 용기를 내야 학교폭력 신고, 용기를 내야 많은 이들이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쉬쉬한다. 그 이유는 괜히 신고했다가 일만 커지고 결국 다니던 학교를 다니지 못할까봐이다. 이 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이나 당신 자녀는 계속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상태로 학교를 다니기 원하는가? 계속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다가 정 못 견디면 그냥 소리소문없이 전학가는 것을 원하는가? 과연 전학가는 학교에서도 당신 자녀가 전학 온 이유를 모를까?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주위에서 "문제 삼다가 일만 커져요. 좀 신중히 고렿하셔야 할 거에요." 라고 만류하는 경우가 꽤 많다. 심지어 가해자 측에서 조언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다. 가해자 측도 일 커지면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될지 몰.. 2020. 11. 5.
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이전 글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은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학폭위 관련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유난히 가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hangaheekim-to-excellentattorney.tistory.com 가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후 자신의 행동에 당당해지기도 하는 것도 이유지만, 실제 피해는 그대로 남은 채로 아무런 배상이나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어야 각종 조치가 .. 2020. 11. 4.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학폭위 관련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유난히 가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높은 조치를 받도록 했다는 법무법인 광고는 잘 보지 못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입장에서 가해자 측을 대리하는 편의 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치없음 결정'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무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또는 학폭위의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규정 짓고 싶지 않은 경우에 나오는 결정이다. 학교폭력으로 규정을 짓지 않기에 가해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 단지 담임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의 약간의 훈계(?, 그나.. 2020. 11. 3.
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내가 다룬 사건들도 그렇고,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느꼈던 것도 그렇고...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는 하는데, 신고 이후 학폭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니 학교폭력이 결코 피해학생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가해학생(부모까지)은 조치를 안 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가지고 오는데, 피해학생은 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학폭위에 온다. 나중에 학폭위의 조치없음 결정을 보고 좌절하거나, 학폭위 조치들이 경미하여 왜 가해학생에게 우호적이냐라는 분통을 터트리는데...분통을 터트리기 앞서 학폭위에 대한 준비를 피해학생 측에서 철저히 했는지 고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폭위가 당연히 피해학생.. 2020. 11. 1.
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교폭력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측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안조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해학생 스스로가 사안조사 결과를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개인정보 기타 이유를 들면서 학교 측에서는 자체 사안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부모의 추측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학생 측이 의구심을 품더라도 아예 말이 안되는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안조사를 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수가 1-2명(?) 정도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일명 학교 내 교사들 사이에서도 기피업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보니 사안조사.. 2020. 10. 31.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일단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1)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와 2) '학교폭력'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는 경우이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경험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말이 일치하지 않아 누가 가해학생이고 피해학생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곤 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요구된다. 용기를 내어 학교에 신고를 하고,..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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