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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by 한가희김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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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결정과 학교안전공제회

이전 글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은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학폭위 관련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유난히 가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hangaheekim-to-excellentattorney.tistory.com

가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후 자신의 행동에 당당해지기도 하는 것도 이유지만,

실제 피해는 그대로 남은 채로 아무런 배상이나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단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어야 각종 조치가 나올 터인데 조치 없음이라는 것은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안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배상 받기 어렵다.

보통 가해학생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등을 받고, 그 공제회에서 후에 가해학생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학폭위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이 필요하다.

필자가 혹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최소 1호 조치는 받고 오셨거든요?"라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공제회 입장에서는 후에 구상을 할 때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서류로 구상을 하기 어려울테니 최소 1호의 조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학생은 아무렇게나 학폭위 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거다.

법무법인 솔론은 최근 피해학생을 대리해 피해학생을 위한 거의 모든 조치를 병합하여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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