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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by 한가희김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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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학폭위 관련 광고를 하는 변호사들을 보면 유난히 가해자를 대리한 변호사들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높은 조치를 받도록 했다는 법무법인 광고는 잘 보지 못했다.

변호사나 법무법인 입장에서 가해자 측을 대리하는 편의 승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조치없음 결정'이라는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실무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또는 학폭위의 심의 과정에서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규정 짓고 싶지 않은 경우에 나오는 결정이다.

학교폭력으로 규정을 짓지 않기에 가해학생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 단지 담임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의 약간의 훈계(?, 그나마 있으면 다행이고...) 정도로 끝난다.

그런데 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면 피해학생으로서는 이중 피해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의 반성이 전혀 없고 도리어 더 당당해지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조치없음 결정을 받고 나서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결국 피해학생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된다.

결국 전학을 가게 되지만... 

전학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보았다.

피해학생 측이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자 마음 먹었다면 조치없음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내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솔론에서는 최근 아주 명확하게 '학교폭력'이라 규정을 짓고 가해학생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결과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잘 풀어나가는 법무법인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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