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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by 한가희김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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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이유

 

일단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험이라는 점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1)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와 2) '학교폭력'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는 경우이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경험상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말이 일치하지 않아 누가 가해학생이고 피해학생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조치없음' 결정이 나오곤 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상황에 대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증거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요구된다.

용기를 내어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학교장 자체 결정을 거부하고 학폭위까지 갔는데 '조치없음' 결정을 받는 경우 피해 학생으로는 참담한 기분이 들 것이다.

'조치없음'이라니...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결정이라니...

이런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학생으로는 반드시 법률가의 도움과 함께 증거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학교가 알아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솔론에서는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명확하게 가해학생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험이 있다.

학교폭력에 대해 쉬운 사안이니 알아서 학교 또는 교육청이 처리해줄 것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반드시 법무법인 등을 선임해서 조력을 받으시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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