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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by 한가희김 2020.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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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사안조사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학교폭력으로 상담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측에서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안조사를 만족스럽게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다.

일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해학생 스스로가 사안조사 결과를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개인정보 기타 이유를 들면서 학교 측에서는 자체 사안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부모의 추측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학생 측이 의구심을 품더라도 아예 말이 안되는 이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사안조사를 하는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수가 1-2명(?) 정도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은 일명 학교 내 교사들 사이에서도 기피업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보니 사안조사 역시 빨리 끝내고 교육청에 올려보내려고 하지, 오래 붙잡고 있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해는 간다.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피해학생 측이나 가해학생 측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데 붙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조사방식이나 기간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그렇기에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나 요구하는 조사 등이 있으면 애초 학교에 서면 등을 낼 때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솔론은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잘 하고 있어 나름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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