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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by 한가희김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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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 대한 성토들

 

내가 다룬 사건들도 그렇고, 과거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있을 때 느꼈던 것도 그렇고...

피해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는 하는데, 신고 이후 학폭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니 학교폭력이 결코 피해학생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가해학생(부모까지)은 조치를 안 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가지고 오는데, 피해학생은 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학폭위에 온다.

나중에 학폭위의 조치없음 결정을 보고 좌절하거나, 학폭위 조치들이 경미하여 왜 가해학생에게 우호적이냐라는 분통을 터트리는데...분통을 터트리기 앞서 학폭위에 대한 준비를 피해학생 측에서 철저히 했는지 고려를 해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학폭위가 당연히 피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줘야 하는 것이지,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하느냐!!'라며 성토를 하실 수 있는데, 학폭위는 피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기구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서 잘 판단해주시겠지라고 손 놓고 기다리면, 가해학생 측의 충실한 주장을 듣고 그 쪽이 객관적이라 생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제발 학폭위에 대한 성토만 하시지 마시고, 학폭위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

내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솔론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아주 상세한 검토를 해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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