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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송, 확실히 배상 받을 수 있다! 최근 매우 바빠서 글을 자주 올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해 왔던 소송들에서 승소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집중하고 있던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관련 소송(펫 소송)이다. 2020년 이후로 반려동물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문의를 꽤 받게 되었다. 아마도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관련 소송도 많아지는 것이라 추측이 된다.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펫보험도 출시가 되었다고 하니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와중에 1심에서 손해배상이 얼마 안 인정이 안 된 반려동물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최근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결과를 받게 되어 이 글을 쓴다. 내가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 2021. 12. 17.
한스에겐 김미경 선생님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고 - 난 사실 고전문학을 잘 안 읽었다. 어렸을 때 문학도서 억지로 읽었다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됨에도 억지로 꾸역꾸역 읽었는데, 그렇게 읽은 책들이 도리어 나를 문학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 다시 민음사 북클럽에도 가입을 하고, 북클럽에서 오는 책도 받아 보았다. 내가 고른 책 중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있었다. 어떤 분들은 왜 고등학교 때 읽어야 할 문학 서적을 이렇게 나이들어 읽냐고 핀잔을 주실 수 있는데... 그 당시 난 고전문학을 읽어도 지겹기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쉽게 묘사하면 될 것을 왜이리 추상적이고 현학적인 용어로 묘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표현들은 저자의 당시 시대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 2021. 4. 10.
이러다가 소송 실무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소송 실무의 '이단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글을 쓰는 시기는 2021. 4. 8.이다. 정말 빛처럼 지나가버린 지난 날의 내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인생이란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0년 정도였나. 그 때 난 국제법을 매우 좋아했던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부생이었다. 그 당시 학부 성적도 매우 좋았고,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당시의 내 꿈은 국제법의 '이단아(異端兒)'가 되어서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2006년 경 성적으론 법학과 학부 수석이었던 학생이 했던 꿈이라고 하기에는 줌 웃기긴 한데... 다른 학부생들이 통상 갖고 있었던 꿈인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되거나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기업 M&A를 해보고 싶다거나 그런 .. 2021. 4. 8.
절대 그럴리 없다 절대 그럴리 없다 의뢰인이 상담을 할 때 이런 저런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뢰인뿐만이 아니다. 어쏘 변호사들도 이런 경우 많다. 내가 어쏘일 때 그랬다. 판사님이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요? 저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등등 그런데 그 때 참... 돌아오는 피드백이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 '절대 그런 거 물어볼 리 없다'는 것이 피드백이었으니. 그런데 막상 법원 나가보면 불행하게도 불안한 예감은 어김없이 들어맞었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판사님들은 꼭 물어보셨다. 그런 사건들의 결말은 좋지는 않았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이 조언해주는대로 '제가 아직 사건 검토가 안되어서...', '의뢰인에게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을 하겠습.. 2021. 4. 5.
어쏘변의 함정 - 영원한 어쏘란 없다 어쏘변의 함정 - 영원한 어쏘란 없다 변호사 단톡방에 있다보니, 여러 어쏘 변호사들이 자신을 지도하는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들의 지도 스타일에 대해 서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크게는 '사건을 완전히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들이 꽉 잡고 있어, 어쏘 변호사는 그냥 서면만 쓰고 사안을 정리하여 보고만 하는 형'과 '알아서 사건 처리하라고 놔두는 형'이 있다. 후자는 일명 '방임형'이라 부른다. 초년차 변호사들의 경우, (나 역시 그렇긴 했는데) '방임형'인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를 상사로 모시게 되면 이거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게 된다. 초년차여서 경험이 적은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의뢰인들도 대표변호사나 구성원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겼는데, 그래서 좋은 결과.. 2021. 4. 4.
법리적인 소송만 하고 싶다(?), 진상 의뢰인 싫다(?)는 견해들에 대하여 법리적인 소송만 하고 싶다(?), 진상 의뢰인 싫다(?)는 견해들에 대하여 변호사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오면 정말 이젠 송무판을 떠나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 나도 한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도 가끔씩은 남들이 하는 외견상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영역을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주로 송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래의 것들이다. 의뢰인이 너무 싫다는 것이다. 오직 법리만 다투는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의뢰인들이 감정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를 할 때, 수도 없이 서면 내용을 체크하면서 보완 수정을 요구할 때(난 이런 경우는 수임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들..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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