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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쉬운 서면과 재판부에 대한 어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로스쿨에서 기록형을 배울 때 '정말 이렇게 글이 재미없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록형을 공부하였다. 주위에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인지 이해하기 난해한 법적 용어가 난무한 글들을 매우 재미있어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난 정 반대였다. 이런 재미없는 글을 평생 쓰게 되다니... 그게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지금와서 고백하지만 난 법학 서적을 볼 때 잠이 스르르 잘 와서 공부하다가 졸기를 많이 했었다. 너무 졸음이 잘 와서 임시 방편으로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다. 너무 잠이 잘 와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시험 통과하기까지 고생을 좀 했나보다. 여하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실제 변호사로서 실무를 접하다 보니 굳이 그.. 2021. 1. 23.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착하다 = (매력 없음, 무능력) or (위선) 요즘 참 '착하게, 차카게 살자'라는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참 좋아보인다. 착하다는 말. 그런데 그거 아나. 이미 연애 시장에서도 '착하다'는 것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걔 어떤 점이 좋아?" "응. 애가 착해." 이 말은 즉 '매력없다'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말이다. 외모가 좋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한다. 독특한 매력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연애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미 요즘 젊은이들도 '착하다'는 평은 욕과 비슷하다는 점을 안다. 이 '착하다'는 말은 그 말 뜻에 많은 트릭(속임수)를 숨기고 있다. 일단 몇 가지만 예를 들겠다. 우선, 그 '착하다'는 평은 누구의 기준에서 착하다는 것인가? 기준이 불분명하다. .. 2021. 1. 23.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건 음...생략하겠다... 아무튼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상고해봤자 다 상고기각 나온다고, 95% 확률로 상고기각 나온다고 한다(맞다. 참 원심 판결 파기하기가 보통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귀찮으면 다 상고기각 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다). 덧붙이는 말이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분께 이런 말 해주고 싶었다.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오면, (사선) 변호사 안 쓰면 100%에 육박하게 상고기각 나온다고. 그리고 국선보다는 확실히 사선이.. 2020. 12. 24.
각성 각성 내가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를 가르는 기준은 문장력이나 논리력이 아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논리력만으로 승소하기 어렵다. 논리력 + 호소력이 있어야 승소를 한다. 물론 상대방이 너무 대응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떤 서면을 써도 이기지만, 요즘 소송 추세가 공시송달이 아니고서야 상대방이 별다른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잘 없다.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형량만 낮추는 것에서도 변호사 실력 차이가 있냐는 글을 봤는데. 있다. 동일사건 동일죄명으로 같은 재판부가 내린 판결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도저히 형량을 줄일 수 없었던 사건도... 거의 반으로 줄인 경험이 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2020. 12. 15.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국회 입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해요 최근 어떠한 경위로 국회에서 법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내가 알게 된 바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을까? 의심되는 법안도 없지 않았다. 공청회나 이런 거... 자기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아시는지?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통과되는 법들이 결국 자신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이다. 그래서 국회 입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함께 모여서, 입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경로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러한 활동에 관심있는 분 계시면 kimhangahee@daum.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2020. 12. 10.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무법인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주변에 창작자를 위한 로펌이다, 저작권을 많이 다뤄본 로펌이다 등등 광고를 하지만... 내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솔론만큼인 곳(?)... 없다. 저작권자들을 위해 우리는 욕을 대판 얻어먹을 수 있는 로펌... 못 봤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로펌 거의 없다. 주변에 그렇게 하다가 저작권 침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장사', '돈이 그렇게 좋냐' 등 욕 대판 먹은 뒤(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매도하여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다) 슬그머니 저작권자들에게 못하겠다고 내빼는 로펌 정말 많았다. 이제야 유튜브가 뜨니까, 웹툰, 웹소설이 뜨니까, 마치 자신들이 저작권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 마냥 선전하는 경우가 보이는데... 지난 세월간 변치않는 마..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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