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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by 한가희김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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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 변호인 소용 없다?

 

오늘 법원에서 열람복사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인데...

올해 형사사건 건수가 9000건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어디까지 들은 이야기다).

이유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건 음...생략하겠다...

아무튼 그러면서 형사사건은 상고해봤자 다 상고기각 나온다고, 95% 확률로 상고기각 나온다고 한다(맞다. 참 원심 판결 파기하기가 보통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귀찮으면 다 상고기각 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다).

덧붙이는 말이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분께 이런 말 해주고 싶었다.

(사선) 변호사 써도 상고기각 나오면, (사선) 변호사 안 쓰면 100%에 육박하게 상고기각 나온다고. 그리고 국선보다는 확실히 사선이 낫다고(가끔씩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는 국선보다는 사선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사선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의 의무라고 본다).

뭘 알고 말씀하시라고 하고 싶었다.

국선의 경우, 기록 양이 많으면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서면의 질이 사선보다 낫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다 알지 않은가?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부담이 있는 시험과 부담이 없는 시험 중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당연히 부담이 있는 시험이 낫다. 그럼 대입해보자. 돈 받고 해서 부담이 있는 사선 변호인과 의뢰인으로부터 돈 안 받고 해서 부담이 덜한 변호인과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판단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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