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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by 한가희김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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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내용증명과 비뚤어진 마인드

 

난 폰트 저작권은 다루지 않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모양이다.

단톡 모임에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운운하면서,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저작권자가 문제인마냥 언급하는 이들이 있었다.

 

과연 자기네들이 폰트 만들었으면 저런 소리 했을까??

아마 난리 쳤겠지? 그 폰트 만드느라 내가 얼마나 개고생 했는지 아냐면서.

 

난 그 비뚤어진 피해자처럼 둔갑하는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자기한테 불리하면 상대방 매도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이 문제인 것인마냥 몰아가는 마인드, 진짜 문제있다. 

 

그나마 내가 들어가 있는 단톡은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그 수준있는 사람들마저도 저러니.

이런 마인드로는 솔직히 선진국 되기 아직 멀었다.

 

최근 문체부에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11월 11일에 발표했는데 저작권 침해자들을 위한 내용이 듬뿍 담겨져 있어 놀랐다.

그래서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게 저작권법인지, 저작권침해자를 위한 법인지.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타고 가면 볼 수 있다.

www.copyrightlaw2020.kr  

 

혹시 위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이 정말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은 개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kimhangahee@daum.net 으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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