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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by 한가희김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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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있다.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은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로 많이 주기 싫으신 분들... 있다. 또는 절대적인 재산 액수는 많지는 않은데, 배우자와 비교하여 볼 때 내 재산이 너무 많고 상대방 재산이 없거나 마이너스여서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하면 상대방에게 무조건 얼마 정도는 주게 되는 분들... 있다.

아, 웃지 마시라. 본인 일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굳이 재산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도 배우자와 상대적인 재산 액수를 비교하면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어떻게 적게 줄 수 있는가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상 이혼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혼 소송 중 조정이나, 아예 이혼 조정 신청의 방법 등이 있다.

문제는 위 경우들은 조정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정을 잘 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과거 이혼 사건에서 조정으로 애초 의뢰인이 기대했던 금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재산분할로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조정 경험으로 조정이 매우 능숙하다.

필자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솔론으로 연락을 주시면, 유리한 재산분할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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