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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by 한가희김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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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하라고 한다면

 

최근 본 일이다.

내 재판은 아니고, 내 앞의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

원고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는 소송대리인이 없었다.

그런데 판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난 내 귀를 의심했다.

원고 소송대리인도 마찬가지였는지...

"네?? 제가요??"

라고 되묻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소송대리인은 공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대신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말!!

 

그건 공익에 반하는 일이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의 위임에 반해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한다? 변호사법 위반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할 수 있다. 

내가 내 의뢰인을 위해 온전히 일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을 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변호사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그게 안타까운 일인지도 의문이다?) 판사에 의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 제출한다??

 

이제 그 재판을 본 셀프 소송 당사자들은 판사 탄핵을 간청할지 모른다.

"판사가 내가 대리인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정인데 왜 상대방 대리인에게 증거 대신 제출하라고 하지 않냐고. 이 판사 탄핵감이라고! 다른 재판은 왜 해준거야?? 평등하게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바로 옆의 다른 재판부 보니 판사가 알아서 다 해주던데!! 내 증거 상대방에게 제출하라고 해주던데!! 왜 이 재판부는 안 해주는 거야!!"

 

아니, 변호사 선임한 당사자는 뭐가 되나. 변호사 선임했더니 판사가 내 이익에 반하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변론주의 무너뜨리면, 결국 역풍이 불 것이다.

재판은 엉망이 될 것이다. 법치주의에 반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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