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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by 한가희김 202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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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다보면, 의뢰인들이 하급심에서 양형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일단 난 그런 경우 크게 원인이 아래와 같다고 본다.

첫째는 재판부의 무관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탓할 바가 못된다. 왜냐하면 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가 몇백개 가까이 되니 그 몇 백개 중에서 내 사건에 좀 더 양형 참작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판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양형 참작을 많이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인데... 안타깝게도 변호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양형사유에 대한 변호사들의 무관심(?)이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다. 분명 양형 고려사유가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게 서면에서 이를 언급하는 경우다. 어떤 변호사는 양형사유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반성 안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에둘러(?) 표현한다고 하는데, 난 정 반대의 입장에 있다. 양형사유가 있다면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반영이 된다는 입장이다. 에둘러 표현하면 재판부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이 내 견해다.

셋째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한 변호사들의 검토다. 생각보다 이 검토 잘 안하는 분들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항소심에서 양형사유를 확실하게 주장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솔직히 1심에서 이미 그 사유를 주장했으면 형량에 확실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작금의 항소심은 대부분의 경우 1심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1심 판단이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면 실제로 양형사유를 고려한것 같지 않더라도 파기 자판은 잘 안하고 항소기각한다.

왠만하면 1심에서 제대로 판단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일부 업체에서 형량 예측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형량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 위와 같이 이루어진 판단들에 대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 제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할 때의 형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의 경우 죄 명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을 반드시 검토하고 그 사유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서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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