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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by 한가희김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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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짓 증거 들이대는 경우

소송을 하다보면, 상대방 측(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있는 경우 포함)이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다. 내가 변호사로 처음 나왔을 때인 2014년만 해도 그런 경우가 눈에 띄진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도대체가 매 소송마다 상대방이 거짓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증거는 없고, 재판은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에 양심 같은 것은 걷어 차고, 눈 딱 감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거를 들이대는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당사자는 거짓인 것을 아는데, 변호사는 모르는 경우

둘째, 당사자는 거짓인 것을 모르는데, 변호사는 아는 경우

셋째, 당사자도 변호사도 모두 거짓인 것을 아는 경우

 

경험상 둘째인 경우는 거의 없고(만약 당사자가 알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다), 셋째보다는 첫째의 경우가 많이 보인다. 셋째의 경우인 당사자가 거짓임에도 변호사에게 해당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라도,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거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문제다.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증거들은 거짓 증거라 하기 어렵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석은 사안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를 수 있기에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이 담긴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파고들어 소송의 승패를 바꾸기도 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변론에서 허용되는 대리라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발생하는 문제는 '해석'이 아닌 '사실' 자체를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데, 나 역시 여러 소송에서 상대방 측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럴 때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의 경우는 아주 집요하게 상대방의 거짓을 파고든다는 점이다. 결코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연로하신 변호사님들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거짓을 재판부에 낱낱이 밝혀 주었을 때 진 적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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