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평_함께한 책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의 힘

by 한가희김 2019. 8. 11.
반응형

'경매통장'이라는 책을 읽는 순간 내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매 분야를 법률가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설명해 놓았다고나 할까. 읽으면서 매 페이지마다 술술 다 읽혔고 어려워서 막힌 부분은 아예 없었다. 누구나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책을 썼다는 점에서 이 책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정도 주어야 되지 않나 싶다.

저자는 책 도중마다 중요한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새겨들을 이야기다.

 


"좌충우돌하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며 깨달은 건 경험이 곧 지식이 된다는 것이다.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 결코 이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받고,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공으로 쌓인다. 훗날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맞는 말이다. 나 또한 돈이 되지 않는 그러나 해 보면 의미가 있는 일들을 젊은 나이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게 된다. 하지만 일단 해 보면 그 일을 해 본 경험 자체가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 눈에 보이는 보수는 매우 적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수 이외의 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이 저자처럼 모든 과정을 다 겪어 보았다면 이 과정 자체에 학을 떼고 하기 싫어질 분도 계시겠지만(과정이 힘들어서)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승화되는 그 날을 마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젊은 변호사 친구들이 보수에 비해 스트레스가 더 많은 업무를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이럴 거면 대학 졸업하고 그냥 회사원 들어갈껄이라는 식의 후회를 하는 경우를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보게 된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런 불평에 솔깃하였으나 최근 몇 달간 변호사업무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성취감을 직접 느끼게 되면서 그런 생각은 조금 덜 하게 되었다(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크다보니 안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사람은 참 간사한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저자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자신만의 관점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집과 사람은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집이라는 공간은 여러 스토리를 지니고 있다. ... 부동산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라 생각하는데, 경매를 하려면 집, 건물, 마을, 도시로 개념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내 집만 보지 말고 도시의 분위기와 환경을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하나의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이 당사자들에게 미칠 영향과 당사자들이 왜 그런 사건을 겪게 되었는지 과정을 고려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적인 방법 이외의 다른 사실적 방법이 더 낫다면 그러한 방향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다. 사실 그런 생각에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가끔씩 어떤 분은 왜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시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100% 된다 내지 안된다라고 단정을 짓기 애매하다. 다만 이러이러한 과거 유사 판례가 있으니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기자 친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 여러 명에게 물어보았지만 확실한 대답을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나에게 한 적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문제되는 이슈의 경우 과거 이슈와는 다른 면이 있어 단정 짓기 어렵다. 특히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법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았나 싶다. 책을 읽으면서 변호사인 나도 많은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뉴스나 기타 매체를 통해 법률수요에 비해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실은 법률수요도 동일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젊은 층과 현재의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수요를 기존의 법률가들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눈높이를 맞춰 국민에게 다가가는 이 책의 저자 같은 분들에게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반성하면서 출근하게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