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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_함께한 책

유연한 사고를 가진 변호사

by 한가희김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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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사고의 힘'이라는 책을 보다가 꽂혀서 이 글을 쓴다.

책은 유연한 사고가 변화에 잘 적응하기에 유리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중 유연한 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새로운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연한 사고를 보다 자주 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과 실험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한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주의를 기울여 본 것은 유연한 사고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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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하기 위해서 배심원단 앞에 섰을 때, 변호사는 극적인 발표를 했다. 살해되었다고 추정된, 이른바 희생자의 위치가 파악되었으며, 그녀가 그곳, 법원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 변호사는 과장된 몸짓과 함께, 안타깝게도 배심원들은 그녀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만약 고개를 돌렸다면 내심 합리적 의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므로 무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8-69페이지.

 

와아.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기발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 원칙은 로스쿨 학생과 법률가라면 다 아는 너무나 익숙한 전제다. 그럼에도 이 원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정 안에서 구현을 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게 아닌가 싶다. 뻔한 변론에서 벗어나 이 변호사처럼 어떻게하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구현해 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고위직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온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다. 형사 사건을 맡고 싶은데 국선 외에는 맡기 더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보통 형사 건들은 전관들에게 많이 간다. 간간이 들어오는 국선 사건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경쟁 로펌이나 변호사들간의 관계에서 차별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 이제 변호사 시장도 그렇게 되어 버렸다.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시장만 탓할 수 없다. 어느 때라고 그 시대만의 고민은 있게 마련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위의 저 기발한 생각을 해 낸 변호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 . 아니다. 검사님도 만만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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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행히도,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에게 그 계략에 대해서 귀띔을 해주지 않았다. 그 결과,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아무런 의심도 없었던 피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검사는 반론에서 그 점을 지적했고, 피고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69페이지

 

하아. 검사님도 그 찰나에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본 것이다. 불과 몇 초에 불과했을 터인데. 그 미세한 차이를 목격하다니! 검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 사례인가 정말 궁금하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관점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역경을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이러한 능력은 변호사에게 필요하다. 어느 때 필요하냐고? 바로 전심에서 패했을 때이다. 항소나 상고를 했을 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요즈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왠만하면 전심의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전심에서 했던 주장 그대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들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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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를 마음 속에서 정의하는 조건 자체를 다시 구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그 공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능력은 유연한 사고의 산물이며,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에는 "판단"이라고 불리는 흐물흐물한 재주가 필요하다.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일은 자동화가 어렵고, 대부분의 동물은 이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종종 인간 세계에서는 이 능력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비결로 작용한다. 137페이지

 

사실 법률이라는 것이 고정적이고 잘 변화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법률 문언에서 좀 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공략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있어(특히 선례가 없는 사례의 경우) 새로운 법률 해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앞으로도 더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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