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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여성 변호사 어디갔느냐의 글을 보고...

by 한가희김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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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경향신문에 '그 많은 여성 변호사 어디 갔나'라는 글을 보았다. 난 여자 변호사이지만 이 글을 쓴 기자분의 견해와 다르다.

글의 취지는 로펌에서 여성 변호사 채용을 꺼리고 대형 형사소송을 안 맡기고, 항상 임신, 출산계획을 물어본다고 하면서 여성 변호사들이 채용 단계부터 결혼, 출산, 육아에 따른 부담과 편견, 차별에 시달린다는 것이었다. 재취업,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한 '장시간 노동'이 차별을 불러 일으킨다고 끝맺음을 맺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글은 표면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 로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로펌이 문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로펌에 일을 맡기는 고객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다. 여성 변호사 채용을 항상 꺼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고객이 많은 로펌, 가사소송이 많은 로펌의 경우 여성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여성 변호사를 선호한다. 즉, 고객들의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다.

대형 형사소송 사건을 왜 안 맡기느냐... 그건 바로 기사에 답이 나와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여성 변호사들은 중시한다. 개인적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 변호사에게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형사소송 사건의 경우 일의 특성상 고되고, 정규 근로시간 내에 일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다. 수사기관 조사 입회 가는 날에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여성 변호사를 배려하자면 안 맡길 수밖에 없는 거다. 심지어 대형 형사소송의 경우 공판 기일에 걸리는 시간이 타 사건보다 훨씬 길 가능성이 있어 체력이 무적 내지 강철 체력이어야 한다.

여리여리한 체력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 의뢰인에게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의뢰인도 그걸 알고 싫어한다. 결국 성평등을 강조하자면 고객 서비스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데 영리 기업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낮에는 여성이 담당하고, 밤에는 남자가 담당하도록 배분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듣기에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업무 분장상 그렇게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 많다.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담당변호사 바뀌면 했던 말 또 해야 하고 피곤하기 그지 없다. 결국 고객 서비스의 질 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내 주위의 여성 변호사중 상당 수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도 구할 수 있고, 업무 특성이 야근을 요구하지 않아 정규 시간에 일을 끝맺을 수가 있다. 수입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특정 영역의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로펌 근무 못지 않게 구축할 수 있다. 여성 변호사가 굳이 로펌에서만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여러 분야에서 진출해서 역량 발휘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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