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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by 한가희김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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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사건 상담을 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서면 작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당연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을 권했지만 여전히 맡기지는 않은 채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고수했다.

솔직히 말해 짜증이 났다.

왜 변호사한테 안 맡기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을 1년 전에도 겪은 적이 있었다. 우리 쪽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쪽으로부터 말이다.

변호사한테 안 맡긴단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

그 때 나는 변호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공부벌레로 자라나서 범생이처럼 시험 잘보고 자격증 따는 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능력과도 괴리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변호사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것이 과연 변호사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 바로 위의 상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랬다.

당사자 소송을 해야 판사님들이 더 잘 봐준다는 것이었다.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 소송을 해야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괜히 변호사 썼다가는 손해라는 식의 뉘앙스도 풍겼다. 어차피 내용이 어려운 건이 아니니 자기가 직접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는 식이었다.

​바로 판사님들의 선민의식(?)에 기한 과도한 동정과 직권탐지주의가 법률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의도치는 않으셨겠지만, 판사님들의 잘못된 선행(?) 실천이 당사자 소송을 하려는 이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역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이들을 늘렸다.

그래서 요즘보니 당사자 소송이 많아지고 당사자들이 몇 십분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지라 변론시간이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길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애꿎은 사람들만 역으로 피해 입는 것이다.

 

요즘 법률 비용 못댈 정도로 못사는 사람 없다. 그 정도로 못 사는 사람이면 법률구조를 이용한다.

대부분은 비용 아끼려고 변호사 안 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판사님들은 전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솔직히 수험서나 일반 이론서로 쓰이는 민사소송법 책 중에 변론주의가 아닌 직권탐지주의의 확대를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민의식, 우월주의에 빠지신 게 아닌가 싶다. 당사자들이 잘 모르니까 법원이 직권탐지주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해마시라...

당사자들은 더 잘 안다.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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