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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by 한가희김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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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나오는 속도가 다르다(?)

얼마 전 변호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지 30일이 훨씬 넘었고 답변서도 없는데도 무변론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기일지정신청' 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는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의하여야 한다.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이다.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의무 규정은 아니다.

판사님들의 재량인 것이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다.

얼마 전 동일 피고에 대하여 나는 우리 쪽 의뢰인을 대리하고, 대형 법무법인은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놀랍게도 후자의 경우 우리보다 2달 정도 늦게 소송을 진행을 했음에도 30일 지나자마자 바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결과적으로 판결을 3달 정도 일찍 받았다. 그 사실을 알아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나서야 겨우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세상에... 그 선고기일이 전자가 선고기일까지 둔 기간보다 늦게 잡히는 거다.

알아보니 우리 쪽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개인 의뢰인을 대리한 다른 법무법인 보니 거기는 우리보다 3달 정도 일찍 소송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1달 정도 앞서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2달 늦은 셈이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의뢰인인 '기업'이어서인지... 무튼간 무변론 선고의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점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기도 하다. 기업의 경우 사건이 복잡할 가능성도 있어 바로 30일 지나자마자 무변론 선고를 내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나 대형로펌에 호의적(?)이어서 무변론 선고가 일찍 잡히는 것인지.

그깟 무변론 선고가 뭐가 그리 중하냐고 반문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중요하다. 이유는 여기에 설명하지 않겠다.

아무튼... 첫머리에 언급한 그 변호사님도 개인을 대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 변호사님이 기업을 대리했으면 무변론 선고기일이 30일 지나자마자 바로 나오지 않았을까? ... 도대체가 이 찝찝한 기분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

 

* 참조: 혹시 무변론 판결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솔론 소송전략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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