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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by 한가희김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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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_'공정성'이 문제다

지인과 나홀로소송(당사자 본인 소송)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하여는

'판사님들만 모르는 사실...'

이라는 블로그에 기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지인의 반응은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나?', '판사를 더 많이 뽑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나름의 주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당사자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당사자 소송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당사자 소송이 유리한 경우'란 무엇일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면서 설득력있게 관철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변론하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 소송을 이용하면 된다. 통상 이런 사람들은 돈도 없지 않다. 돈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그런데 위의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 중 돈은 있는 사람의 경우, 또는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법정에 나올 수 없는 사람 등은 변호사를 선임한다. 그러면 통상 이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와 당사자 소송을 한 경우와 거의 대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다.

당사자 소송에게 훨씬 유리하게 판사들이 법적 조언을 해주는 경우를 법정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하느라 한 당사자 당 20-30분 정도 소요하게 되면서, 뒤에 있는 다른 당사자들의 시간을 뺏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재판 시간이 3시로 잡히면 실제 재판은 4시 반 내지 5시 사이에 벌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 소송이 이미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판사에게 물어보면 판사가 다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사한테 물어봐서 해결하려고 하며 실제 그런 장면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판사가 일방 당사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법정에서 해주는 격이기 때문에 판사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

일방은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상대방을 대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인가.

그러면 이 구도는 아래와 같이 가게된다.

변호사 v 판사 -> 그런데 판결은 판사가 내림.

이게 무슨 공정한 재판 운영인가. 이런 해괴한 '선의' 실천 그만둬야 한다.

변호사 협회의 지방회에서 이미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법률구조' 제도가 다 있다. 이용하면 된다. 그런데 왜 판사까지 나서서 당사자 소송을 도와줘야 하나. 법률구조 제도 이용하라고 하면 되는 것을. 완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소송지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 많이 뽑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판사들이 적든 많든 다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공정성' 부분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선의 관철'이 실제 이루어져야 할 공정성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

결국 변호사 선임한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뺏는 결과를 낫게 되는 거다.

억울하면 너도 변호사 선임하지 말고 직접 재판에 나오라고?

왜 상대방이 선택하는 소송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나? 왜 선택권 박탈하려고 하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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