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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하여

by 한가희김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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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규정에 대하여

우연히 변호사 광고에 대한 법률과 규정들을 살펴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다. 시대에 너무나 뒤떨어진...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규정이다.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의 호들을 보자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 이건 뭐 그렇다 치자. 아마도 전관 변호사들의 과거 법관이나 검사들과의 친분등을 강조하며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를 제한하려는 것 같으니...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비방은 그렇다 치는데, 비교도 안되나?? 얘를들어 "아직도~ 하세요? ~해보세요"이런 식의 광고도 안되나? 대개 광고는 비교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변호사들끼리 '우리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지 말자'. 로 느껴지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인지... 세상은 경쟁 사회인데... 이를 우리 변호사들만 거부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 부정한 방법은 그렇다 치는데, 보통 광고에는 코믹적인 요소, 비판, 풍자 등등이 들엉가야 눈길을 끄는데... 우리는 점잖은 광고만 합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은 나만 그런가? 그 점잖은 광고들을 소비자들이 선호는 할까??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이게 정말 문제라고 느끼는게... 수임질서를 해친다는 게 무엇인가? 다 같이 공평하게 수임을 해야 하는데 너무 한 로펌에만 몰린다(?) 이게 문제라고 느끼는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발상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것은 알기나 하는 걸까? 소비자들은 냉정하다.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지 않다. 선택해보았는데 별로면 가차없이 버린다. 입소문 난다. 시장이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을 소비자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 잘 안다(?) 어떤 근거로(?)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엄격하게 범위를 좁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언택트 사회가 되고, 변호사들도 수임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 규정들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변호사들을 각종 법조유사직역과 비교하여 볼 때 설 자리를 잃게 한다. 변호사 광고관련 법률, 규정들이 변호사들의 직역을 오히려 좁힌다는 거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위 규정들에 심적인 제약을 받아 창의적인 광고를 굳이 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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