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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by 한가희김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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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살다보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하여간 부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나가지 말고, 꼭 변호사를 동행하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그간 여러 번 수사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데...

경찰서에 자주, 아니 설사 자주 갔었다 하더라도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당사자는 혼자서 잘 대답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곁에서 지켜보다보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할 때  반말 등 조사 받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 시켜 말을 뱉어내게끔 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조서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조사 받느라 힘들어서 꼼꼼하게 하지 않고 대충(?)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경우 제3자인 변호사가 대동을 하면 적어도 객관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조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조력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변호사가 하는 일도 없는데 돈 받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변호사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후에 후회할 수도 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절약하는 데 수사 받는 일 생기면 변호사 동행 꼭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라. 간혹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돈을 쓴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는 돈을 아끼고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쓴다.

이동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더 있을까??

간혹 교수들 중에 '국선' 운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질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이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도 말이다.

* 참조: 혹시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때의 조사입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링크를 타고 가 연락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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