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2010년도 중반과 다르게 요즘 녹음, 녹취를 증거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이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_______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경우에 함정에 빠트리는 말을 한 뒤 상대방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우를 틈 타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했다고 나오는 것인데...
정말 증거가 부족한 경우, 녹음, 녹취록 등을 낼 수야 있겠지만...
녹취록을 연속하여 증거로 내는 경우들이 있다. -> 이 말은 곧 상대방을 만날 때 매번 녹음하면서 만났다는 거 아닌가? 얼마나 _________한 인간인가?? (어디까지나 녹음 녹취의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인 경우의 내 감정이다)
물론 나 역시 우리 의뢰인이 녹음했을 때는 잘했다고 한다.
상대방이 녹음, 녹취록을 냈을 때 그 녹음 녹취록에 대해 아주 집요하게 문제점을 제기해 물어 뜯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이걸 잘한다.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기는 경우, 이렇게 처리해서 상대방의 녹음 및 녹취록이 있더라도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갔던 경험이 많다. -> 담당변호사를 오직 나로 해서 맡긴 경우이거나, 내가 해당 사건의 주 담당변호사가 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맡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혹시 상대방의 녹음/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꼭 변호사 선임하라고 권하고 싶다. 제대로 대응 안하면 그냥 상대방 주장 인정되기 일쑤다.
상대방의 녹음, 녹취록에 의해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 솔론(02-592-9933 or 010-4439-9934)으로 연락해서 상담 변호사를 김한가희로 해서 상담 일자를 잡으시라.
참고로 상담비는 유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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