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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물 할머니 - 재판에 대한 시위

by 한가희김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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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물 할머니 - 재판에 대한 시위

 

몇개월 전 지나가다가 듣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으로 가면 2018년부터(아마도?) 2020년 현재로부터 얼마 전까지 항상 확성기를 틀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그 할머니가 중앙지방법원의 명물이라고 했다.

정말로 끈질기게(?) 확성기로 재판에 대한 항의시위를 하셨다. 매일같이 나오셨는데, 그 정성에 재판장님이 탄복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셨을까.

그 할머니가 자신을 대변해 줄 유능한 변호사를 찾지 못한게 아닌가 싶었다. 

사안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다면 당사자 소송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사자 소송을 하면 오로지 판사가 제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해야 하는데, 판사도 사람이다. 지저분하게 작성되어 있는 서면은 정말 읽기 힘들다.

번잡하게 이리저리 있는 흐트러져 있는 증거들(당사자들 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이겠지만 판사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제대로 된 판단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변호사가 판사님들 알아듣기 쉽게 웹소설 쓰듯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유리하게 판단이 나온다.

이럴 때면 참 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돈을 써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원하는 결과 내지 그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변호사에게 오직 공익적 의무만을 강조하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6개월이 넘는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본다. 변호사도 사람이다. 생계 꾸려야 한다. 21세기 AI시대에 변호사에게 선비 정신 제발 좀 요구하지 마시라.

돈을 쓴 만큼 일한다. 그러니 제발 변호사에게 돈 좀 쓰시라. 그리고 이것저것 변론에 대해 요구하시면 된다. 

오늘 일자로 보니 할머니가 안 계신다 -> 다시 확인해보니 여전히 계셨다. 할머니가 건강하시니 다행이다.

그 할머니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내가 더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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