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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by 한가희김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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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매년 한번씩 나오는 전관예우

사람들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관(판사나 검사 등 공직을 거친 변호사를 칭함)들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향이 많기에, 아마도 재판부가 과거 자신들의 식구였던(?) 전관들이 진행하는 사건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된 단어다.

아예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전관이라 하더라도 옛날 방식의 소송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결국 시대 흐름에 뒤쳐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전관으로서 판사나 검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로서 소송을 잘 이끌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소송을 이끄는 것은 판사나 검사와 달리 '적극성'을 많이 요한다.

그래서 과거 법원이나 검찰의 밑의 사람들이 알아서 잘 챙겨주던 과거를 생각하며 소송에 있어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전관이 무슨 소용일까??

오히려 밑의 새파란 젊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텐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1980-1990년대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한 듯 하다.

지금 20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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