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활동 이모저모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

by 한가희김 2020. 10. 15.
반응형

무변론 선고기일에 대한 관심

이전에 난 내 티스토리 블로그에 무변론선고기일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가볍게 쓴 글이어서 이 글이 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읽히는 글 중 하나다.

도대체 무변론선고기일에 관한 정보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내가 더 궁금해졌는데...

어제자 한국 경제 신문에서 민사 소송이 1년 7개월 걸린다며 늘어지는 재판에 대한 기사가 있어 이해가 갔다.

사람들은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싶은 것이다. 특히 내가 원고이고 상대방이 피고인데 상대방이 30일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무변론선고를 안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해서 무변론판결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이 답변도 안하는데 왜 기일이 늦게 잡히는지, 개인적인 사정과 결부되어 있어서 무변론판결로 빨리 재판 결과를 받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하다.

개인적인 경험으론, '무변론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 나 역시 무변론판결을 위해 기일지정신청을 했더니 되려 '변론기일지정'이 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왜냐. 무변론판결은 판사님의 재량사안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상대방 주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면, 무변론선고기일 지정해달라고 요청해도 요청대로 안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변론선고 하기전에 '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는 통지서를 재판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낸다. 그래서 상대방이 모르는 갑작스런!! 무변론판결 선고는 없다. 당사자가 교도소 등에 있다는 등으로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나 기타 무변론 선고기일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서면 등을 낼 수 없지 않는 한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 전까지는 대부분 서면을 내기 때문에 무변론선고의 경우가 많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모든 원고들은 정말 답답하겠지만... 사실 1심의 경우 신중히 재판한다고 1년 7개월 정도 걸리,지 항소심은 1-2회 기일로 끝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 1심보다 훨씬 빨리 끝난다는 점에 위안을 받으시라.

물론 너무 오래 걸린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나 역시 이것에 동의한다. 원고들 입장에서는 판결을 빨리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산으로 가기보다는 간결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 원고들 입장이라면, 그렇게 진행될 경우 1심보다 몇 부 안되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현출되는 등의 경우가 생겨 되려 항소심에서 재판이 오래 걸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모든 면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생각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