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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활동 이모저모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시스템 마련해야

by 한가희김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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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대한 기피 시스템 마련해야

재판을 하다보면 정말 재판부가 상대방 측으로부터 돈 받았거나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든 상대방 측 주장을 받아들이러 한다던지(상대방 주장이 정말 xx소리라 하더라도), 상대방 증거가 거짓인 것이 밝혀졌음에도 어떻게든 상대방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던지... 이런 상황 되면 정말 모든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는지 고심하게 된다.

최근 아는 변호사도 도저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되는 재판 운영을 하는데 의뢰인 사건이 잘못될까봐 항의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고 했었다.

기피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 거 다 안다. 오히려 했다가 사건이 잘못될 여지도 있어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

재판부에 밉상으로 찍혀 사건이 잘못될 가능성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본인 당사자 소송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의뢰인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기피신청은 언론이 봐주고 있을 때 퍼포먼스 형식으로 하는데, 그것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아래와 같은 기피 내지 사건 배당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단 각각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기수이거나 같은 근무지역에서 근무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자동적으로 받아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재판부 구성원 중 일부가 해당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재판에서 배제시켜 버리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

그 밖의 여러 고려요소가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적으로 이것이 실행이 된다면 애초에 공정성을 해할 판사님들이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게 되고, 당사자도 굳이 찍힐 가능성 높은 기피신청의 위험성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아도 되니 매우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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