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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략12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힘이 있는 서면, 강한 서면 요즘 책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MKYU에서 하는 남인숙 작가님의 책쓰기 강좌를 듣고 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진실과 진심의 힘은 강하다', '진실이 아니면 콘텐츠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단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쓰는 소송 서면에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나는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서면들을 본다. 보면서 뭐랄까. 서면에도 '힘'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어떤 서면은 뭐라 콕 집어 말하긴 그런데... 맥아리가 빠진다고 할까. 힘이 없어 흐물흐물한 느낌이 드는 서면이 있다. 자기 회피와 변명이 담긴 서면도 그런 종류 중 하나다. 읽으면서 '뭔가 캥기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서면. 엄청 화내는 듯한 감정을 담은 서면도.. 2020. 11. 24.
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오해들 무변론 승소에 대한 관심이 꽤 많은 듯 하다. 난 예전에도 무변론 승소에 관한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당 글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변론 승소에 대해 오해가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는 듯 하다. '상대방이 법정 안 나왔으니 무변론 승소 판결 받아야 한다' -> 상대방이 법정 안 나왔어도 서면을 답변서 등을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는 상황 아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안했는데 왜 무변론 승소 안 나오느냐' -> 항소심은 속심 구조이기 때문에 1심에서 상대방이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냈다면 그 서면이 그대로 변론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 1심에서 답변 했고, 항소심에서 답변 안한 상황이라고 무변론 승소 나와야 되는 .. 2020. 11. 22.
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법원은 만능이 아니다 요즘 법원 앞에서 시위하시는 여러 분들을 보고, 법원 안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사건의 당사자들을 보니 드는 생각이 있다. 이들은 법원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판사가 뭐든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아무래도 이런 경향들은 그간 단독 판사나 재판부의 변론주의를 무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셀프 소송 당사자들에게 너무 많은 편의를 봐준 결과 나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판사가 이것저것 알려주니까, 이젠 "판사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 재판 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고, 그걸 안해주면 '재판이 썩었느니, 유전무죄'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다. 난 예전에도 판사들의 변론주의를 무시한 재판.. 2020. 11. 21.
담당변호사가 누구인가?(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_1) 담당변호사가 누구인가?(변호사 선임시 주의할 점_1)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은 법률사무소의 경우나 법무법인인 경우나 소장 등 서면 맨 아래의 담당변호사 이름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다. 이름이 많다고 무작정 좋아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그 중 누가 실질적으로 담당변호사인지 살펴봐야 한다. 한 의뢰인이 나에게 "1심에서 법무법인 선임해서 여러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실 거기 기재있는 사람 중 딱 1명만 연락하더라고요. 그 외 변호사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통 서면 아래에 있는 담당변호사로는 대표변호사는 반드시 들어가고, 그 밑의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변.. 2020. 10. 17.
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녹음, 녹취록에 대한 대응_1 2010년도 중반과 다르게 요즘 녹음, 녹취를 증거자료로 내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이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안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_______한 방식이라 생각한다.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경우에 함정에 빠트리는 말을 한 뒤 상대방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경우를 틈 타 상대방이 이에 동의를 했다고 나오는 것인데... 정말 증거가 부족한 경우, 녹음, 녹취록 등을 낼 수야 있겠지만... 녹취록을 연속하여 증거로 내는 경우들이 있다. -> 이 말은 곧 상대방을 만날 때 매번 녹음하면서 만났다는 거 아닌가? 얼마나 _________한 인간인가?? (어디까지나 녹음 녹취의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인 경우의 내 .. 2020. 10. 17.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수사기관에서 부를 때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이유(수사기관 조사) 살다보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부르든 피의자로 부르든 하여간 부르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나가지 말고, 꼭 변호사를 동행하라고 권해드리고 싶다. 그간 여러 번 수사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데... 경찰서에 자주, 아니 설사 자주 갔었다 하더라도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야말로 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당사자는 혼자서 잘 대답하였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곁에서 지켜보다보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수사기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할 때 반말 등 조사 받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 시..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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