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12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사인의 사익추구는 선(善)이다 요즘 정책들을 보면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식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이건 알고 하는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선(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과거 대치동 집값이 올라갔던 현상도 사회에서는 문제라고 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의 앞날을 위한 사랑의 행동, 선(善)의 행동이었다. 그러니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문제라고 규정 지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고치려는 방식의 정책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또는 오로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의 선(善)만을 고려한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의 사익추구는 대부분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입장에서의 선(善)에.. 2021. 1. 25.
반성문 ≠ 진지한 반성 반성문 ≠ 진지한 반성 형사사건을 보면 거의 모든 사건에 빼먹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하는 서면으로 말이다. 바로 반성문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전부 무죄나 일부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도 반성문은 꼭 제출되어 있다. 왜냐? 피고인은 무죄주장이 인정 안되고 형을 받더라도 최대한 낮게 받고 싶기 때문이다. 변호인들도 반성문 제출은 꼭 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시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반성문 제출 = 양형 바로 즉각 반영'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 모든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낸다. 안 내는 피고인 거의 없다. 안 내는 피고인의 경우 대부분 경한 형을 이미 하급심에서 받은 경우다. 실형이 나올까 걱정되는 이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낸다. 그러다보니 모든 형사사건기록에 반성문.. 2021. 1. 23.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양형주장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 형사 사건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맡다보면, 의뢰인들이 하급심에서 양형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이 생긴다.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일단 난 그런 경우 크게 원인이 아래와 같다고 본다. 첫째는 재판부의 무관심(?)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탓할 바가 못된다. 왜냐하면 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사건 수가 몇백개 가까이 되니 그 몇 백개 중에서 내 사건에 좀 더 양형 참작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판부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양형 참작을 많이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변호인인데... 안타깝게도 변호사들도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양형사유에 대한 변호사들의 무.. 2021. 1. 23.
반응형